임시조치, 문의: [email protected]
r2 vs 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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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창작자들이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제약하고, 비판이나 패러디 콘텐츠 제작을 꺼리는 '위축 효과'가 발생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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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한국)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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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에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어 DMCA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법 [[https://casenote.kr/법령/저작권/제102조|제102조]][*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https://casenote.kr/법령/저작권/제103조|제103조]][* 제103조(복제·전송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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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에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어 DMCA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법 [[https://casenote.kr/법령/저작권/제102조|제102조]][*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https://casenote.kr/법령/저작권/제103조|제103조]][* 제103조(복제·전송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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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국 이용자들은 국내법보다 DMCA를 체감할 기회가 훨씬 많다. 이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플랫폼인 유튜브, 트위치,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GitHub 등이 모두 미국 법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이상, 한국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DMCA의 적용을 받게 된다. 즉, 국제적인 인터넷 활동에 있어서는 사실상의 표준법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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